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억울하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 안내를 받았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은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사고 후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과실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을 토대로 보험사 간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고 현장 증거, 블랙박스 영상, 도로 구조, 판례 기준 등입니다.
즉,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해석의 결과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런 경우 이의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과 과실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
- 사고 상황이 단순화되어 반영된 경우
- 현장 정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
- 상대방 진술 위주로 판단된 경우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보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 이의제기가 의미를 가집니다.
3. 이의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는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원본
- 사고 현장 사진
- 도로 구조 및 차선 정보
- 사고 당시 시간·날씨 조건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과실 재산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4. 보험사에 이의제기하는 방법
과실비율에 대한 이의제기는 담당 보상 직원에게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는,
-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 왜 재검토가 필요한지
- 어떤 증거가 있는지
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 보험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간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손해보험협회 분쟁 상담
- 법률 상담 또는 소액 소송
이 단계에서는 사고 증거의 완성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6. 이의제기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 과실비율은 협상의 대상
- 증거가 없는 주장은 힘이 약함
-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움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정리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득되지 않는다면 근거를 갖고 이의제기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사고 대응 시리즈 글들을 함께 참고하면, 사고 발생부터 분쟁 대응까지 훨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