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정리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되는데요. 아래에서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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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요약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도 난방이나 냉방비 부담이 큰 세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음 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대상이에요.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즉, 국가에서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라면 1차 요건을 충족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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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원 특성기준
소득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세대 안에 특정 조건을 가진 세대원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별표3)
- 희귀질환자(별표4)
-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2)
-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이처럼 세대 내에 취약계층 구성원이 있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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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예: 요양원, 그룹홈, 보호시설 등)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정리 한 줄
요약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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