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 가격 신청처

✈️ 2025 여권 발급 신청 가이드 (신규 + 재발급 포함)


긴급여권 신청방법

여권 만기일 확인은 여행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최근 종이 여권 대신 전자여권(IC 칩 내장)이 일반화되면서 보안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아래에 여권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서비스 개요 & 신청 방식

항목 내용
신청 방식 인터넷(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조건 충족 시)
처리 기간 신청 유형과 기관별로 상이 (아래 표 참고)
신청서 양식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등
수수료(국내) 복수 10년·5년, 단수,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여행증명서 등 유형별 상이
수령 방식 관할 기관 방문 수령 또는 유료 우편배송(단, 온라인 신청도 방문 수령 원칙)

신규 발급(처음 발급)은 관할 구청 등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전자여권 재발급은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수령은 반드시 본인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2. 여권 발급 유형별 처리 기간 예시

유형 처리 소요일(예시)
일반여권 (만 18세 이상) 약 8일
미성년자 여권 약 8일
관용여권 약 8일
외교관여권 약 8일
여행증명서 당일 또는 1일
긴급여권 당일 발급(신청 당일)

※ 기관·지역·민원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3. 구비 서류 정리

3-1) 일반여권 (만 18세 이상)

  • 본인 신분증
  • 최근 촬영 여권사진 1매(사진 부착식 여권은 2매)
  •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아 있을 경우 제출)

3-2) 미성년자 여권(만 18세 미만)

  • 신분증(학생증 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등 지자체 안내에 따름)
  • 여권사진 1매(사진 부착식은 2매)
  • 기존 여권(있을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3-3) 관용·외교관 여권

  • 신분증
  • 여권사진 1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 가능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기존 여권(있을 경우)

3-4) 여행증명서 / 긴급여권

  • 신분증
  • 여권사진 1매
  • 긴급여권은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추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공동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수료(국내 기준)

  • 복수 전자여권(10년): 53,000원
  • 복수 전자여권(5년): 45,000원
  • 단수 전자여권(1년): 20,000원
  • 비전자 단수여권(1년): 53,000원
  •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수수료는 미화(USD) 기준으로 상응 금액이 적용됩니다.


5. 사진 규격 & 유의사항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3.5 × 4.5cm, 흰 배경
  • 정면 응시, 무표정, 그림자·반사광·과도한 보정 불가
  • 안경·모자·선글라스 착용 불가
  • 파일 업로드 시 규격 미달·보정 과도 사진은 반려될 수 있음



6. 신청 방법 요약

  • 신규(최초) 발급: 관할 구청 등 방문 접수만 가능
  • 전자여권 재발급: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 접수 가능 (국내 수령은 정부24, 해외 수령은 영사민원24)
  • 수령: 온라인 접수라도 본인 방문 수령 원칙

7. 수령 및 참고 사항

  • 수령은 신청 시 지정한 기관(구청·민원실 등) 방문 또는 유료 우편배송(기관 안내에 따름)
  •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 수령 가능(체류 자격 증빙 필요할 수 있음)
  • 성수기(방학·휴가철)엔 발급 지연 가능 → 최소 2~3주 여유 두고 신청
  • 사진 반려 등으로 접수 반려 시 재접수 필요(기관 안내 준수)



8. 유형별 접수·처리 흐름 예시

8-1) 일반여권(만 18세 이상) | 총 8일(예시)

  1. 접수: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2. 경유: (필요 시) 경찰청
  3. 처리: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8-2)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총 8일(예시)

  1. 접수: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2. 처리: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8-3) 관용여권 | 총 8일(예시)

  1. 접수: 외교부 /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2. 처리: 외교부 /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8-4) 외교관여권 | 총 8일(예시)

  1. 접수: 외교부
  2. 처리: 외교부

8-5) 여행증명서 | 총 1일(예시)

  1. 접수: 외교부 / 재외공관
  2. 처리: 외교부 / 재외공관

8-6) 긴급여권 | 총 1일(예시)

  1. 접수: 외교부 / 재외공관 / 시·도(여권대행)
  2. 처리: 외교부 / 재외공관 / 시·도(여권대행)

※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는 관할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9. 빠른 준비를 위한 요약 체크리스트

  • 여권 만기일 확인 → 출국 국가의 유효기간 요구 충족 확인
  • 신규/재발급 구분 및 전자여권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사진 규격·신분증·기존 여권·수수료 사전 준비
  • 성수기 대비 여유 기간 확보(최소 2~3주)
  • 수령 기관·방문 일정 미리 체크



10. 근거 및 문의(요약)

  • 근거: 여권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여권 발급 절차·수수료·서류 규정)
  • 제도 담당기관: 외교부 여권과
  • 개별 민원 문의: 관할 접수·처리 기관(구청·민원실·재외공관 등)

TIP. 온라인 접수는 편리하지만 수령은 반드시 본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일정상 여유가 없다면 긴급여권·여행증명서 등 대안도 기관 안내에 따라 검토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