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여권 발급 신청 가이드 (신규 + 재발급 포함)
긴급여권 신청방법
여권 만기일 확인은 여행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최근 종이 여권 대신 전자여권(IC 칩 내장)이 일반화되면서 보안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아래에 여권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서비스 개요 & 신청 방식
항목 | 내용 |
---|---|
신청 방식 | 인터넷(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조건 충족 시) |
처리 기간 | 신청 유형과 기관별로 상이 (아래 표 참고) |
신청서 양식 |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등 |
수수료(국내) | 복수 10년·5년, 단수,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여행증명서 등 유형별 상이 |
수령 방식 | 관할 기관 방문 수령 또는 유료 우편배송(단, 온라인 신청도 방문 수령 원칙) |
신규 발급(처음 발급)은 관할 구청 등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전자여권 재발급은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수령은 반드시 본인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2. 여권 발급 유형별 처리 기간 예시
유형 | 처리 소요일(예시) |
---|---|
일반여권 (만 18세 이상) | 약 8일 |
미성년자 여권 | 약 8일 |
관용여권 | 약 8일 |
외교관여권 | 약 8일 |
여행증명서 | 당일 또는 1일 |
긴급여권 | 당일 발급(신청 당일) |
※ 기관·지역·민원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3. 구비 서류 정리
3-1) 일반여권 (만 18세 이상)
- 본인 신분증
- 최근 촬영 여권사진 1매(사진 부착식 여권은 2매)
-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아 있을 경우 제출)
3-2) 미성년자 여권(만 18세 미만)
- 신분증(학생증 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등 지자체 안내에 따름)
- 여권사진 1매(사진 부착식은 2매)
- 기존 여권(있을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3-3) 관용·외교관 여권
- 신분증
- 여권사진 1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 가능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기존 여권(있을 경우)
3-4) 여행증명서 / 긴급여권
- 신분증
- 여권사진 1매
- 긴급여권은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추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공동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수료(국내 기준)
- 복수 전자여권(10년): 53,000원
- 복수 전자여권(5년): 45,000원
- 단수 전자여권(1년): 20,000원
- 비전자 단수여권(1년): 53,000원
-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수수료는 미화(USD) 기준으로 상응 금액이 적용됩니다.
5. 사진 규격 & 유의사항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3.5 × 4.5cm, 흰 배경
- 정면 응시, 무표정, 그림자·반사광·과도한 보정 불가
- 안경·모자·선글라스 착용 불가
- 파일 업로드 시 규격 미달·보정 과도 사진은 반려될 수 있음
6. 신청 방법 요약
- 신규(최초) 발급: 관할 구청 등 방문 접수만 가능
- 전자여권 재발급: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 접수 가능 (국내 수령은 정부24, 해외 수령은 영사민원24)
- 수령: 온라인 접수라도 본인 방문 수령 원칙
7. 수령 및 참고 사항
- 수령은 신청 시 지정한 기관(구청·민원실 등) 방문 또는 유료 우편배송(기관 안내에 따름)
-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 수령 가능(체류 자격 증빙 필요할 수 있음)
- 성수기(방학·휴가철)엔 발급 지연 가능 → 최소 2~3주 여유 두고 신청
- 사진 반려 등으로 접수 반려 시 재접수 필요(기관 안내 준수)
8. 유형별 접수·처리 흐름 예시
8-1) 일반여권(만 18세 이상) | 총 8일(예시)
- 접수: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 경유: (필요 시) 경찰청
- 처리: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8-2)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총 8일(예시)
- 접수: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 처리: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8-3) 관용여권 | 총 8일(예시)
- 접수: 외교부 /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 처리: 외교부 / 재외공관 / 시·군·구 여권대행 / 시·도
8-4) 외교관여권 | 총 8일(예시)
- 접수: 외교부
- 처리: 외교부
8-5) 여행증명서 | 총 1일(예시)
- 접수: 외교부 / 재외공관
- 처리: 외교부 / 재외공관
8-6) 긴급여권 | 총 1일(예시)
- 접수: 외교부 / 재외공관 / 시·도(여권대행)
- 처리: 외교부 / 재외공관 / 시·도(여권대행)
※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는 관할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9. 빠른 준비를 위한 요약 체크리스트
- 여권 만기일 확인 → 출국 국가의 유효기간 요구 충족 확인
- 신규/재발급 구분 및 전자여권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사진 규격·신분증·기존 여권·수수료 사전 준비
- 성수기 대비 여유 기간 확보(최소 2~3주)
- 수령 기관·방문 일정 미리 체크
10. 근거 및 문의(요약)
- 근거: 여권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여권 발급 절차·수수료·서류 규정)
- 제도 담당기관: 외교부 여권과
- 개별 민원 문의: 관할 접수·처리 기관(구청·민원실·재외공관 등)
TIP. 온라인 접수는 편리하지만 수령은 반드시 본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일정상 여유가 없다면 긴급여권·여행증명서 등 대안도 기관 안내에 따라 검토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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