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 신청방법 금액

⏱️ 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 신청방법 총정리


여권 신청 바로가기

출국이 임박했는데 여권 문제가 생겼다면 긴급여권을 검토하세요. 

아래에 신청 요건 → 준비서류 → 접수·발급처 → 마감 시간(14:00) → 수수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신청 전 관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발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1. 신청 요건(아래 중 해당 시 가능)

  • 여권의 자체 결함 또는 대행기관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 임박 시 발견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외교부 심사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외 가족·친인척 사건·사고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 또는 사업상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불인정 예시: 일반 신청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단순 부주의(사증란·유효기간 부족 등)로 인한 경우는 48시간 내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접수 후 심사 결과 요건 불충족이면 일반 여권과 동일한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2. 필요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현장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상 부모·배우자·자녀(3대) 외 친족 관계는 공동이용으로 확인 불가 → 해당 시 관계 입증서류 지참
  • 인도적 사유 증빙: 진단서·의사소견서 등
  • 사업상 긴급 사유 증빙:
    • 상대측 초청장·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항공권 사본 (출국 임박 입증용)
TIP : 사진 규격(3.5×4.5cm, 흰 배경, 정면·무표정·무보정·안경/모자 불가) 준수, 증빙은 원본 또는 출력본 지참.

3. 접수·발급처 & 마감 시간

  • 접수·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시·도/시·군·구)
  • 접수 마감: 당일 14:00 이전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함)
  • 처리 소요: 요건 충족·심사 통과 시 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기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 절차(요약)

  1. 사전 확인 : 관할 대행기관에 48시간 내 발급 가능 여부 문의
  2. 방문 접수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3. 심사 : 긴급 사유 적정성·증빙 검토
  4. 발급·수령 : 통지에 따라 기관 방문 수령 (신분증 지참)

5.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복수여권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6. 유의사항

  • 엄격 심사: 일반 신청인의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 불가 사유: 단순 부주의(유효기간/사증란 부족 등)는 긴급 대상이 아닙니다.
  • 심사 불인정 시: 일반 여권과 동일한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 여행지 규정 확인: 긴급여권(전자/단수)입국 인정 여부는 국가별 상이 → 항공사·대사관에 사전 확인
  • 무사증/전자자동심사: 긴급여권은 국가별로 무사증·자동입국 심사 적용이 다를 수 있음



7. 빠른 준비 체크리스트

  • 출국일·항공권 증빙 확보
  • 인도적·사업상 긴급 사유 증빙서류 원본 준비
  • 가족 관련 관계증명 필요한 경우 미리 발급
  • 사진 규격·신분증·수수료 확인
  • 14:00 이전 접수 완료

위 요건에 해당하고 증빙이 갖춰지면, 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별 입국 인정이 다르므로 여정 국가·항공사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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