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기초연금 완벽정리 — 자격·소득인정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기초연금신청바로가기노후 생활이 불안한 어르신들에게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또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이란?
-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지원주기: 매월
- 지급유형: 현금지급
-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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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기본재산액 기준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및 예외
- 공무원·군인·사립학교·우체국 직역연금 수급자 원칙적 제외
- 예외: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 또는 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포함
- 특례: 1949.6.30 이전 출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996.6.30 이전 출생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 신청장소: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동의서, 재산 관련 서류 등
📚 요약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지급방식 | 매월 현금 지급 |
신청처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문의 | 129 |
결론: 2025년 기초연금은 재산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 만 65세 전월부터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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